
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아동수당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아동수당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,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
✔️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에게 지급됩니다.
✔️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며,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👉 이번 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, 신청 방법, 지급 중단 기준 등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
아동수당 지급 대상은?
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에게 지급됩니다.
즉, 아동이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예를 들어, 2018년 6월생 아동은 2026년 5월까지 지급됩니다.
📌 아동수당 지급 대상 상세 기준
✅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(복수국적자 포함)
✅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(단, 난민 신청자는 제외)
✅ 특별기여자로 인정된 아동
✅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👉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및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.
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방식
✅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
✅ 현금 또는 지역화폐(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)
💡 참고하세요!
✔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
✔️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
아동수당 신청 방법

아동수당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📌 방문 신청
✔️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✔️ 신분증, 아동 정보, 계좌번호 준비
📌 온라인 신청
✔️ 복지로(📌 www.bokjiro.go.kr) 접속
✔️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아동수당 선택
✔️ 신청서 작성 후 제출
📞 문의 전화: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
아동수당 지급 중단 기준
📌 지급 중단 조건
✔️ 아동이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
✔️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
✔️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되지만,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
💡 해외 체류로 중단된 경우,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1.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?
✅ 아동이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.
예를 들어, 2018년 6월생 아동이라면 2026년 5월까지 지급됩니다.
Q2. 아동수당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
✅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.
단,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.
Q3. 아동이 해외에 나가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✅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.
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.
Q4. 부모의 소득이 높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✅ 네,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됩니다.
Q5.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?
✅ 아니요, 한 번 신청하면 별도로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.
단,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되거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,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결론 | 아동수당, 꼭 신청하세요!
💡 아동수당은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.
✔️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지급!
✔️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원!
✔️ 온라인(복지로)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 신청 가능!
👉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,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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